전면 금연-흡연실 설치 의무화… 적발땐 최고 500만원 벌금설치비 부담에 매출감소 우려
서울 강남에서 면적 140여 m²의 자그마한 선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4)는 내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국민건강증진법(일명 금연법)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 100∼150m² 음식점도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소규모 업소 특성상 어느 쪽이든 매출에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1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설치 비용뿐 아니라 가뜩이나 좁은 가게의 면적을 일부 떼어 내야 하는 게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가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하자니 흡연 손님이 많은 술집 특성상 매출이 줄어들 게 뻔하다. 김 씨 같은 소규모 점주에겐 내년 금연법 적용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내년부터 금연이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면적 100∼150m² 일반음식점은 전체 음식점 57만5996곳 중 6만9164곳으로 전체 업소의 12%에 달한다.
6월 8일부터 금연법 적용을 받고 있는 대형 음식점 주인의 피해 호소도 소규모 음식점주를 불안하게 한다. 손님이 실내에서 한번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주인이 벌금을 최대 500만 원 물어야 하는데 이는 소규모 점주에겐 한 달 수입 수준이다.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돈을 안 내고 도망치는 손님까지 생기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금연법 적용을 받는 면적 150m² 이상 일반음식점주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매출 타격을 입었고 평균 매출의 17.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사업주가 매장에서의 흡연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이를 사업장 입구에 크게 표기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선택적 금연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강요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커 경제민주화 기조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