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틀 만에 고개를 저었다. 5월부터 네이버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면죄부를 사려는 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지난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셀프 시정’을 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거다.
▷공정위가 8월 ‘구글의 행위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보고서를 왜 내놨는지 지금 돌아보면 의미심장하다. 구글이 콘텐츠 도용 및 광고 플랫폼 이용 제한과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았으나 ‘자진 시정방안’을 통해 해결됐다고 소개됐다. 그러나 그건 2007년 일이다. 2012년 구글이 사파리 사용자 정보를 광고로 이용해 FTC에 2250만 달러 과징금을 물었고, 2011년엔 불법 약품 광고로 미 법무부에 5억 달러의 과징금을 낸 사실은 한마디도 없다. 네이버에는 ‘정답’을 미리 알려주되 국민에게는 의도적 생략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전략 같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