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규제개혁 최종판’에 담길듯“상법개정안 기업 우려 반영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 靑에 건의
인천, 대구·경북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입학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내국인 입학규제를 풀어 학교 경영난을 타개할 뿐 아니라 해외 유학 수요도 흡수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의료·제조업 등에 관한 규제개혁방안을 이번 주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에 부친 뒤 다음 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외국인 70%와 내국인 30%로 정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인 비율을 35%나 40%로 높이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교육기관은 인천 송도 채드윅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로 두 학교의 정원은 총 2600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780명인 내국인 정원이 향후 910명(35%)이나 1040명(40%)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계기로 다른 외국 교육기관이 대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 외국 교육기관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 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산업과 관련해 전체 병실 중 외국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비율을 우선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시설을 허용하고 국내 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달 중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만큼 지배구조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보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서 형태로 올렸다”고 말했다.
또 자문회의는 환경규제 입법 중 △소량의 화학물질 신고 △연구개발(R&D) 관련 부분 신고 의무 등을 기업에 부여한 법안은 기업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될 규제개혁 최종판에는 서비스업 전반뿐 아니라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노동, 관광, 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 방안이 모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