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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동욱 혼외의혹 母子가족등록부… 원세훈 측근 서초구청 국장이 조회”

입력 | 2013-11-27 03:00:00

檢, 국장 지시받은 직원 진술 확보
“언론보도 석달전… 국정원 요청 의심”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올 6월 14일 외부인의 요청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행정지원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일에 채 군 가족부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했다.

6월 14일은 검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특별수사팀이 1차 수사를 마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6월 14일 전후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했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조 국장 지시로 채 군의 가족부를 직접 조회한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A 씨는 “조 국장이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가져와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하라고 지시했다. 번호 일부가 틀려 처음엔 조회가 되지 않자 조 국장이 어디론가 가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왔고 그 번호로 조회해 채 군의 가족부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선일보에 혼외 아들 의혹이 처음 보도된 다음 날인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다는 A 씨의 진술과 접속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라 해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일반인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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