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행 11개 시군에 도입 유도
경남 의령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혼자 사는 노인 5∼10명이 숙식을 함께하며 텃밭도 가꾸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2007년 의령군에서 시작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며 “경남에서도 시군과 협의해 318개의 모든 읍면동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남에선 의령 49곳, 하동 13곳 등 7개 시군에서 81곳의 홀몸노인 공동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선 내년에 공동거주제를 시행하지 않는 11개 시군에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읍면동에서 최소 1곳 이상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경남에는 65세 이상 노인 41만5000명 가운데 29%인 11만8000명이 혼자 살고 있다.
의령군은 한 곳당 보험료와 운영비 등으로 390만 원가량, 49곳에 모두 1억9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크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