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받은 아내 우울증 고생… 법원 “둘 합쳐 3000만원 줘라”
A 씨(55·여)는 동갑인 B 씨와 2005년 7월 결혼했다. A 씨는 혼자 살고 있는 언니 C 씨(59)가 외로울까 봐 남편과 함께 자주 만났다. 2011년 여름휴가 때 이들 부부와 언니가 함께 경북 문경으로 놀러 갔다. 술이 약한 A 씨는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러나 이날 남편과 언니는 불륜관계로 들어섰다. 이후 B 씨와 C 씨는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행각이 밝혀진 건 지난해 9월 30일 추석 연휴 때였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언니 집으로 명절을 쇠러 갔다.
이날도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 A 씨가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한참 뒤 잠을 깬 A 씨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갔다가 남편과 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