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12월1일∼1월15일 규약 준수 촉구
“무늬만 자율훈련”…클럽하우스 폐쇄 주장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프로야구선수들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 프로야구 규약(136조)상 이 기간은 계약협상을 위한 시간이다. 당연히 단체훈련도 할 수 없다. 단, 해외에서 진행되는 스프링캠프는 1월 15일부터는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28일 “야구규약까지 위반하고 편법적인 단체훈련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10구단 kt는 비활동기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선수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인들은 아직 프로야구선수로 등록되지 않아 무관하지만, 2차 드래프트 등으로 영입된 선수들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정금조 운영기획부장은 “kt가 사전에 각 구단과 선수협에 양해를 구했다. 신생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