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입력 | 2013-11-29 03:00:00

“121만건중 원문 2만여건 위주 심리”… 트위터 작성 국정원 직원 명시 요구




법원이 지난해 대선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대선과 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트위터 글 5만5689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121만228건의 대선·정치 관련 글을 트윗·리트윗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기존 공소장에 추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 해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면 되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이유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검찰의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와야 한다”며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계정으로 트위터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원문인 2만6550건 위주로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1만 건을 다 심리할 수는 없고 원래 글 2만6000개를 기준으로 각 내용이 선거 운동인지 정치 개입인지를 판단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봇(bot)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리트윗되면서 121만 건으로 늘어난 전체를 보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