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만건중 원문 2만여건 위주 심리”… 트위터 작성 국정원 직원 명시 요구
법원이 지난해 대선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대선과 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트위터 글 5만5689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121만228건의 대선·정치 관련 글을 트윗·리트윗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기존 공소장에 추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 해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면 되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이유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검찰의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와야 한다”며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계정으로 트위터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