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일심회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 씨(51) 등 5명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공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에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장 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어떤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항소심)의 결론을 인정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