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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규 前국정원장 일심회 발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 안된다”

입력 | 2013-11-29 03:00:00

대법, 무죄 원심 확정




‘일심회 사건’이 ‘간첩단 사건’이라는 취지의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일심회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 씨(51) 등 5명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공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에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장 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어떤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항소심)의 결론을 인정했다.

일심회 사건이란 장 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일심회’를 결성한 뒤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 등과 함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국가 기밀을 수집·탐지·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06년 12월 구속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07년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한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3∼7년 형을 선고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