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에 비춰볼 때 인혁당이 북한의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도 명백하지 않아 유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