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성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다세대·공원밀집지역(208곳) △공원(6곳) △아파트(24곳) △골목길(165곳) △재개발·재건축 지역(41곳) △유흥가(100곳) 등이다.
다세대 지역 208곳에는 방범창, 잠금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골목길에는 올해 말까지 폐쇄회로(CC)TV가 340대 추가 설치된다.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는 건물별 담당 경찰관을 배치한다. 시는 자치구에서만 모니터링 할 수 있던 CCTV 영상을 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게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