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양은 국내 송환/동아일보 DB)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조양은 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이날 오전 4시15분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오전 5시30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수사대로 압송된 조양은 씨는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44억 원 사기대출과 갈취 등 혐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전면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은 씨는 지난 2010년 8월11일 강남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해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조양은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망치는 등 도피행각을 벌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적색수배를 받았다.
적색수배자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큰 규모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중 소재 발견시 체포·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피의자다.
조양은 씨는 필리핀에서 재외국민을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 26일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이후 1995년 만기출소해 '신앙 간증'을 하기도 했으나 그 뒤로도 금품 갈취,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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