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박혜경. 사진제공|호기심스튜디오, 스포츠동아DB
가수 왁스, 이기찬, 서영은, 박혜경 등의 음반 판매 계약을 편법으로 체결해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왕모(46) 씨가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왕씨는 2010년 10월 (주)비타민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재직하며 당시 소속 가수였던 왁스, 이기찬, 서영은, 가비엔제이, 박혜경 등의 음반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유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왕씨는 편법으로 개인회사에서 음반 판매 계약금 3억8000만원과 디지털 음반 유통 등 계약금 2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6000만원의 이득을 취했고, 비타민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금액의 손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