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류시원 항소 기각/동아닷컴DB
류시원 항소 기각
배우 류시원이 항소가 기각된데 대해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아내 조모 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류시원은 항소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가면서 언론에 불복 의사를 전했다. 류시원은 "힘들고 지친다"면서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0년 10월 아내 조 씨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3월 파경을 맞으면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이후 류시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2심은 류시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류시원이 불복해 상고할 경우,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