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 기각.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하고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시원(41)에게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의 아내 조모 씨 폭행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다툼 당시 녹음파일에 있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변호인의 지적같이 폭행이라고만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시점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울먹이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폭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류시원) 측은 조씨의 메신저 수신 내역, CCTV 열람, 수술 등의 정황으로 허위진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류시원이) GPS를 제거해 달라는 요구에 오히려 카드와 차키를 빼앗으려 한 것은 감시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대등한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 허물은 별것이 아니라고 느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부부사이를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언어폭력은 육체적 피해보다 더 상처가 컸을 것"이라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을 다해야한다.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이의 엄마인 아내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류시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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