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대/동아일보DB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9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심은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대가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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