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 불이행 41건 지적… 교학사-금성출판사 8건씩 최다집필진 “수용못해… 법적 대응할것”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9일 한국사 교과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 출판사들이 제출한 대조표를 검토한 결과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을 수정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5명으로 구성된 수정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오류, 집필기준, 학생들의 역사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출판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각 8건으로 가장 많고 천재교육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산동아와 미래엔이 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가 각 4건이며 리베르는 한 건도 없었다.
금성출판사에는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 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 도입에 따른 상환 부담과 1997년 외환위기가 인과관계가 있는 듯 기술한 부분 수정을, 두산동아에는 △북한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도 제시,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주체 서술을 각각 수정하라고 했다.
미래엔에 대해서는 △6·25전쟁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용,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 사례 균형 서술을, 비상교육에는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분의 수정을, 지학사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주체 서술을, 천재교육에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를 그대로 제시한 것 수정,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해당 출판사들로부터 수정·보완 대조표를 받은 뒤 다시 수정심의위원회를 열어 6일경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출판사가 수정명령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조치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교육부 조치에 대해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