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前총리 발언 파장
김 전 총리는 28일 국회 초청강연 질의응답에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해산 제도가 있었으면 (지금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정도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과거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했다. 유신헌법은 제59조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다. 5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명시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민주화선언을 거치며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할 때 국회해산권을 폐지했다. 대통령(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 물론 영국,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도 국회(의회)해산권은 존재하지만 이 나라들의 권력구조는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책임제라는 점이 다르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국회가 기능을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국회를 해산한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한 블로그는 “전직 총리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나도 그 마음에 동의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해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저런 끔찍한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현 상황의 비정상성을 보여 주죠”라고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에서 “지난 몇십 년간의 민주 헌정의 발전을 깡그리 후퇴시키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민동용 mindy@donga.com·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