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반발하며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총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회사 측이 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경찰 부상 및 장비 파손을 이유로 경찰이 낸 14억7000만 원의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배상 대상자는 쌍용차 노조 간부와 파업노동자, 민주노총 관계자 등 110명이다.
재판부는 “파업이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위법하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리해고와 파업을 부른 경영 악화에는 경영진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60%만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노조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고 회사 측도 “외부세력과 얽혀 회사를 공격하는 한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급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파업 가담 노동자들에게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1심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 파업은 안 된다’는 엄중한 심판이다.
쌍용차 사태의 상처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2009년 쌍용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2646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 측은 공장을 점거하고 이른바 ‘옥쇄 파업’을 벌였다. 경찰의 강제 진압 후 ‘경영 상황이 나아지면 복직시킨다’는 노사대타협을 하기도 했으나 해고자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고 1년 7개월간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쌍용차의 경영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뉴코란도C의 성공으로 2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냈고 유럽과 중국으로도 진출했다.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201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어렵게 맞은 회생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갈지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