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법 위반땐 수사 의뢰”
제주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동주 서귀포시장(58)을 직위 해제하고 양병식 부시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감찰부서에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은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 동문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 축사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나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서귀포시장을 더 하라’고 사전에 알려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시청 내 6급 이상 서귀포고 출신 공무원이 50명이나 있지만 인사 적체를 빚고 있어 자신이 시장을 더 해야 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제주도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선거법 위반 조사를 촉구했다. 서귀포고교 출신인 한 시장은 8월부터 서귀포시장으로 재임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서귀포시장은 주민 선출직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