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동아닷컴DB·스포츠코리아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기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일 항소장을 제출한 장미인애를 제외하고 이승연과 박시연의 1심 형량이 확정된다. 장미인애는 “중독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연기자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동아닷컴DB·스포츠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