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고위 실무자들을 설득해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COI 보고서에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계획적인 남한 인사 납치 실태를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전시 납북자 문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김 변호사는 수상 소감에서 “COI가 내년 3월이면 문을 닫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 및 보존하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