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 법을 본떠 2001년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만들었다. 2010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로 시작한 이 제도는 ‘김길태 사건’ 이후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 “왜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제외하느냐”는 여론에 따라 2011년 4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추가했다. 이듬해 경남 통영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김점덕이 과거 성인 대상 성범죄자였던 전력이 드러나면서 법안 성립 이전의 범죄자들까지 소급 적용해 공개했다. 미국에 버금하는 강력한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는 신상 공개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2003년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공개 대상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생활 제한 정도보다 우선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에도 위헌(違憲) 5인, 합헌(合憲) 4인으로 위헌 견해가 우세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