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수정명령을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7곳 모두가 3일 교육부에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출판사의 입장과 상관없이 교학사를 제외한 7종 집필자들의 모임인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리베르를 제외한 7곳의 출판사에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수정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로부터 8건의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당장 정부가 행정조치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저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필협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소송을 담당한 정민영 변호사는 “교육부에 수정표를 제시한 출판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문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