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기사 같은 특수 직종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서식 9종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기사, 소포 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같은 특수 직종과 음식점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백운철 국세청 소득관리과장은 “자영업자가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현재 7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