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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소송

입력 | 2013-12-05 03:00:00


수정명령을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7곳 모두가 3일 교육부에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한 가운데 교학사를 제외한 6종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에 참여한 집필진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진이다. 소송을 담당한 정민영 변호사는 “교육부가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심의기간이 짧고 심의기준이나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3일 제출된 7종 교과서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놓고 수정심의회를 연다. 수정명령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출판사의 수정보완 사항을 최종 승인한다. 6일에는 수정 승인된 교과서의 전시본을 온라인에 공개해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 주문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