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곳 설문… “1개사 평균 145억 손실”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중견기업 126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70.6%가 근로기준법 개정이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타당하다는 응답은 15.9%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법안 개정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36.8%), 납품기일 지연과 생산량 감소 등 생산 차질(29.3%),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영 수단 상실(16.7%) 등을 꼽았다. 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당 평균 145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금액에는 인건비와 생산 차질에 따른 추가비용 등이 포함됐다.
중견련 측은 “중견기업 대다수는 낮은 인지도, 적은 임금, 빈번한 이직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른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중견기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