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 씨(37)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怠業)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태업도 쟁의행위인 만큼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에는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회사는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회사가 HS바이오팜에 인수되자 10년 내 재매각 금지와 100%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40여 일간 태업을 벌였다. 회사가 이듬해 4월까지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자 노조원들이 소송을 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