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동아일보DB
취득세 영구인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소급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대로 2%의 취득세를 낸다.
지방소비세법 개정안도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p 상향조정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는 한편 가구 수도 최대 15%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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