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서대문구청이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기자회견 후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등기우편으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 혼인신고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구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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