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건 통과에 4억원 든셈
낙제나 다름없는 성적을 거둔 국회였지만 의원들의 세비(歲費)는 정기국회 동안 꼬박꼬박 지급됐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일반수당 646만 원 및 입법활동비 313만 원 등 월급으로 1031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추석이 포함되면서 상여금 775만 원(일반수당 646만 원의 120%)이 지급됐다. 또 정기회기에는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3만1360원씩, 1인당 313만6000원씩의 특별활동비를 추가로 받는다.
결국 정기국회 100일 동안 의원들은 1인당 총 4524만6000원(월 1031만 원×3+10일 치 343만 원+상여금 775만 원+특별활동비 313만6000원)을 받은 것이다. 보좌진 월급과 정책개발비 등을 제외하고 순전히 의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순수 세비’만 총 135억6480만 원(300명)이 지급된 셈이다. 34건의 법안이 통과됐으니 법안 한 건당 4억 원 가까운 돈이 쓰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는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추가 수당 격인 특별활동비를 감액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일반수당 등 본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야당의 거부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자 새누리당 의원 147명이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비를 반납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