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체 심의기준 대폭 강화
은행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수수료 일부만 깎아 주면서 마치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금융사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시중 은행에 대해 예금·대출 상품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 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쓰는 금융사를 대거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9월 금리구조나 적용조건 등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라고 금융사들에 지침을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은행은 ‘2×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이름을 내걸며 대출한도를 2배 우대하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감정가액의 최대 80%까지 대출한도를 내주는 상품일 뿐, 한도를 늘려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자를 많이 주는 것처럼 알리면서 그에 따르는 각종 부대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은행들도 지적을 받았다.
한 은행은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라며 고금리 혜택을 알렸지만, 이 상품은 실제로 일정잔액(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고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100만 원 미만 잔액에는 연 0.1%의 금리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및 고객 오해 소지 등을 자세히 심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