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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SC은행 13만여건 포함… 고객정보 300만건 새나갔다

입력 | 2013-12-12 03:00:00

은행권 유출 사상 최대규모… 직원-대출모집인 등 5명 구속




은행 직원이 13만여 건의 고객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넘기다 적발됐다.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홍기채)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씨티은행 수원 모지점 대출담당 박모 차장(37)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IT센터 외주업체 직원 이모 씨(40)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박 차장은 올 4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사내 전산망에 저장된 3만4000여 건의 대출채무자 고객정보를 A4용지 1100여 장에 출력해 대출모집인 박모 씨(39)에게 건넨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차장은 박 씨의 소개로 10명에게 5억 원의 대출 실적을 올렸다. 씨티은행은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박 차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보안권한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고객정보를 출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객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대출액 대출이율 대출잔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직장명 등이 담겨 있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파견 직원인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C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10만4000여 건의 고객정보를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메모리에 담은 뒤 대학 선배인 대출모집인 박모 씨(44)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등이 들어 있었다. SC은행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 접근을 제한했지만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이를 쉽게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서는 고객정보가 대출모집인들 사이에서 건당 50∼5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출모집인들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회사 10여 곳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300여만 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로부터 입수한 고객정보로 ‘통대환 대출’ 등 불법영업을 통해 3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출모집인 서모 씨(38)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와 계약하고 대출상품을 소개, 상담하는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의 0.26∼3.34%의 수수료를 받는다.

창원=강정훈 manman@donga.com /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