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했다고 단정할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
5월 23일 오전 6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언덕길. 회사원 유모 씨(32)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리운전기사가 세워둔 유 씨의 차량이 언덕길 4∼5m를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기 때문. 당시 유 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들어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경찰이 차량 문을 연 뒤 현장 사진을 찍고 시동을 끌 때까지도 유 씨는 잠에서 깨지 못했다. 승용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있었고 기어는 중립(N) 상태였다.
유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면허 취소는 0.1% 이상)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등 모두 네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과거가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 씨는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승용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 차량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내리막 경사를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