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4)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 행정관이 자신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한 인물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 행정관은 김모 안전행정부 국장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검찰이 김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개인 정보 조회와 관련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