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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 군사재판 첫 공개-형법 60조 인용, 왜?

입력 | 2013-12-14 03:00:00

[北 장성택 처형 / 급변사태 신호탄인가]
‘정식절차 거친 처형’ 대내외 과시




북한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을 위해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었다. 8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장성택의 숙청을 공식화한 것처럼 이번 처형이 정식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위부의 군사재판 모습과 결과를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숙청을 주도했던 보위부가 장성택에 대한 재판까지 도맡아 보위부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북한 전문가들도 보위부에 의한 공개재판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개정된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반민족 범죄 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이 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또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은 군사재판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인민군 대장 계급이었던 장성택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보위부 재판관 중 최고 계급은 중장이다. 이는 ‘2인자’이자 대장 직위였던 장성택이라도 특별대우가 아닌 평소 절차대로 처형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을 보도하며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 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60조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음모죄’와 성격이 유사하다.

김철중 tnf@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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