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9월 13일자 A6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과장 권세도)는 통진당 중랑구위원장 이모 씨(40)와 지난해 통진당 강남갑 중앙당대의원이었던 김모 씨(35·여) 등 6·15소풍의 핵심 조직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동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 6명이 통진당 당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5월 결성된 6·15소풍은 조직 결성 목적으로 ‘분단과 예속의 완전한 청산과 새 조국 건설’, 건설 과제로 ‘우리민족끼리 이념 확산,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창출’을 설정했다. 조직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 청년 대중들을 묶어 세운다’는 원칙을 따랐다. 조직원 상당수가 한총련에서 활동했거나 국보법 위반 전력자이며 회원 수는 최대 1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5개 ‘반’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매달 1만∼3만 원씩 회비를 걷었다. 조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비밀 카페를 운영해 투쟁 활동 상황과 이적 표현물을 공유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