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댓글 수사팀장 ‘보고누락’ 징계… 부팀장 박형철은 감봉 1개월 받아
尹, 징계위원 기피신청했지만 기각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자신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와 함께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국 차관이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징계위원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징계위는 국 차관의 경우 제척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 변호사는 원래 당연직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내려 했지만 두 사람이 참여하지 않자 국 차관에 대해서만 냈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징계위가 끝난 뒤 “기피 신청은 남 변호사가 한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조 전 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국 소속 관계자들, 수사 결과 발표 전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남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윤 지청장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