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우리 회사 임금은 어떻게 되나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모든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번 판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법정 수당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전체 임금 가운데 정기상여금 비중에 따라 임금인상폭은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대기업일수록 상여금의 비중이 크다. 반대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여금 대신 기본급의 비중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총액에서 상여금 같은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 전체 평균이 12.3%에 이른다.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특별급여 비중이 23.1%를 차지한다. 반면 30∼99명인 기업은 9.9%, 5∼9명인 기업은 7.2%, 1∼4명인 기업은 3.6%에 불과하다. 이는 작은 기업일수록 기본급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화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얻을 이익도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종인 삼성중공업은 정기상여금이 연봉 총액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초과근무수당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열사별로 월 기본급의 750%를 연간 정기상여금으로 주고 있어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변화가 클 수 있다. SK그룹의 일부 제조업 계열사(연간 정기상여금 850%), 현대중공업(700%) 등도 시간외수당 등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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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요 기업이 현재의 정기상여금을 기준으로 당장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서 법정수당을 그대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내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상여금’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각종 수당의 성격을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술 노무사(케이엔컨설팅 대표)는 “주요 대기업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석 nex@donga.com·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