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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구협회 탈세 확인됐다

입력 | 2013-12-20 07:00:00

대한축구협회가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포츠동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5월 세무조사 때 15억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 국세청, 탈루 세금 15억8000만원 추징

광고·후원 수익 성격 남아공월드컵 FIFA배당금 110억 신고 안해
서울지방국세청서 지난 5월 정기 세무조사…추가 과세대상 판정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축구협회의 탈세는 올해 5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때 적발됐다. 스포츠동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 조사를 근거로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2010남아공월드컵 배당수입 110억원을 추가과세 대상으로 고지했다. 이에 따라 추징된 세액은 15억8000만원이다.

추가과세란 성실 및 자진납세 시기가 지났을 때 징수되는 세금이다. 축구협회가 3년 전 탈세한 것이 세무당국의 조사에 의해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정기 세무조사를 끝낸 축구협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어 축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축구협회 탈세 왜?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자 비영리 법인이다. 2005년 법인화를 마쳤다. 비영리 법인은 통상 3∼5년에 한 번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축구협회는 2009년 처음 세무조사를 받았고, 5월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5월 조사는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에서 이뤄졌으며, 기간은 5월27일부터 6월20일까지였다. 당시 축구협회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단순히 자료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축구협회의 설명과는 달리 엄청난 액수의 추가과세를 고지했다. 축구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남아공월드컵 배당수입 110억원에 대해 ‘광고와 후원 수익의 분배 성격’으로 판단했다. 과거 축구협회 회계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15억8000만원을 추징한 건 사실이다. 축구협회도 당시 회계사 등 주변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이게 과세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호하다’는 판단이 섰고, 윗선은 세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면 굳이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부분 축구협회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 세무 관계자는 “수입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때 납세했다면 이처럼 15억 원이 넘는 큰 징수까지는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 관계자도 “당시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탈세라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일련의 법적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감액 받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는 ①수익사업 소득 ②이자 및 배당소득 ③주식양도 소득 ④고정자산 ⑤토지 등 양도소득 등이 있는데, 세무당국은 축구협회의 월드컵 배당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 것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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