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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북한 어디로]유엔 “사형 우려” 北인권결의안 합의 채택

입력 | 2013-12-20 03:00:00

2012년 이어 표결 없이… 9년연속 통과
특별보고관 “처형 즉각 중단해야”




유엔총회가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사형 제도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통과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합의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날 결의에는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가 불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북한 측 대표는 이날 이 결의안을 “적대 세력의 날조”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적법한 절차나 국제적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고위 인사를 처형한 것은 올 8월부터 시작된 수많은 (비인도적) 처형 중의 하나”라고 경고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18일 “최근 4개월 동안 북한의 다른 장소에서 여러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정보도 있다”며 북한 당국에 즉각적인 처형 중단을 요구했다.

유엔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이나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크리스토프 헤인스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엄정한 범죄 관련 법조항이 보장된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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