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이후]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은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왔던 만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리적인 부분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부딪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고정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서는 “경영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산업계는 다시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며 산업계가 엔화 약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