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혁재 해명/MBN
이혁재는 20일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사용료가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다. 해당 기관과 통화해본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어 이혁재는 "지난해 하반기 사무실 퇴거 통보를 받았지만 강제퇴거는 아니다"라며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가겠냐. 갚지 못한 사무실 사용료를 돌려주기 위해 센터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혁재는 행사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바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