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 기자
세제개편 파동이 일었던 8월 9일.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콜베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분노했다.
하긴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은 깃털을 충분히 많이 뽑힐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거위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깃털 뽑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을까. 그것이 연말정산이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자료(www.nts.go.kr)를 통해 2012년분과 2013년분 연말정산의 차이점을 친절히 설명했다.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서류에 순서대로 입력하면 간단하다.
정작 품 들여 할 일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다.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의료비 항목 등 4가지다. 예를 들어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교복을 샀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샀다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T머니 교통카드로 쓴 교통비를 공제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교통카드를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해둬야 한다.
효율도 생각해야 한다. 간혹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등이 1년 동안 다닌 병원과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의료비는 자기 수입의 3% 넘게 썼을 때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집안에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없다면 의료비 공제는 쉽지 않다. 지난 1년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대략 100만 원이 될까 생각해보라. 감기로 주사 몇 번 맞은 정도여서 그 정도를 썼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연말정산 때 의료비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영수증 챙기느라 괜한 수고만 하는 셈이 된다.
공제를 과다 신청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말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연 72만 원이다. 반면 연금저축은 2001년 1월 이후 허용된 상품으로 가입 대상이 만 18세 이상이고 공제한도가 연 400만 원으로 개인연금저축보다 많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 상품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알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