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회사는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속도와 연료잔량을 표시하는 ‘자동차 계량장치’와 자동차 유리의 빗물을 닦는 ‘와이퍼’를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의 계열사인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쏘나타, 아반떼, 그랜저 등 21개 차종의 자동차 계량장치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뒤 ‘들러리’ 업체가 예상가격보다 5% 높게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와이퍼 담합에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덴소 계열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보쉬가 참여했다. 두 업체는 아반떼, 프라이드 등 6개 차종의 와이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합의했다. 예상가격을 정하고 두 업체가 서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이들 두 업체도 최근 5년간 현대·기아차의 와이퍼 공급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의 경쟁당국과 현장조사, 정보교환 등에서 긴밀하게 공조해 담합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 차종이 담합 대상에 포함됐으므로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