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자에게 대부분 2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지만 노역이 부과되진 않는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차라리 모두 풀어주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장 교관 김모 씨(37)와 이모 씨(30)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4개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설 캠프 대표 김모 씨(48)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 씨(44)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 씨(49)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 씨(49)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하며 이날 법정 구속했다.
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