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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 일당 이번엔 ‘마이낑’ 대출 102억 사기

입력 | 2013-12-24 03:00:00

檢, 조씨 구속-부하 불구속 기소… 유흥업소 종업원 선불금 허위 담보
저축銀서 30억, 72억씩 받아 가로채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63·사진)가 대출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마이낑 대출’(선불금채권 담보 대출)을 빙자해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 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범행을 저지른 양은이파 간부급 조직원 김모 씨(52)는 불구속 기소했다.

마이낑 대출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고 받은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2, 3년 전 제2금융권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고자 개발한 상품이었다.

조 씨는 2010년 풀살롱 형태로 운영되는 강남 유흥주점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2명을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했다. 조 씨는 바지사장 S 씨(40·불구속 기소)와 공모해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계약서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9억96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다. 조 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 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0∼2011년 70명에 대한 대출금 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제일저축은행의 허술한 대출 승인으로 가능했다. 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영업정지 당시 유흥업소에 1500억 원대 마이낑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 씨와 김 씨는 S 씨에게는 매달 300만 원, 가짜 종업원을 모집한 Y 씨(59·여·불구속 기소)에게는 허위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4∼6% 상당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서 타낸 대출금은 유흥주점 인수대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썼다. 5억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조 씨와 김 씨는 몇 달 동안만 이자를 내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연체한 채 유흥주점을 폐업했다.

조 씨는 수사가 착수되자 S 씨를 불러 “사건을 떠안고 가라”고 협박했다. 김 씨도 “조 씨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 보복이 두려웠던 S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진짜 사장”이라고 수차례 진술했다가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진실을 말했다. 이후 조 씨는 바로 필리핀으로 도망가 2년 6개월간 도피했다가 최근 붙잡혀 송환된 뒤 구속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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