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전망… 기존 순환출자 - M&A땐 예외 인정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확산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한다며 대립한 바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신규 순환출자의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수합병(M&A)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으로 불가피할 때는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은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올 6월 첫 논의 단계 때부터 재계와 야권의 극심한 반발에 부닥쳤다. 재계는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게 너무 약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연내 입법화를 위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개정안은 급물살을 탔다.
재계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건드리지 않고 법 개정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계는 예외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과거 SK와 소버린, KT&G와 칼 아이칸 등의 사례에서 보듯 외국의 투기적 자본이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 연 39%인 최고이자율 상한선 일몰시한을 2015년 말로 연장하고 부칙에 상한선을 34.9%로 낮추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내려간다.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는다면 연간 이자부담이 15만 원 정도 줄어든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