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여부와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우리돈 약 419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북미법인은 자동차 연비 과장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보상규모는 총 3억9500만 달러가 될 것 밝혔다. 현대차는 2억1000만 달러, 기아차는 1억850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국내명 그랜저) 등과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국내명 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