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2차례 유리 파편을 뿌린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을 방해하며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오전 9시 35분 경 경향신문사 건물 우측 미닫이 유리 출입문 앞 계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등이 피켓 시위를 하며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진입하려는 경찰을 막아섰다. 경찰은 오전 10시 20분 경 진입을 방해하는 노조원 9명을 체포했고 김 위원장 등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간 뒤 문을 걸어 잠갔다. 경찰의 도움 요청을 받은 119구조대가 출입문 하나를 깼고 경찰은 이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유리 파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불상사를 방지하려 했지만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바닥에 파편이 가득 한 채 노조와의 대치가 이어졌다.
남대문 경찰서는 김 위원장 및 노조원 30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강남경찰서와 관악 경찰서로 이송했다. 남대문 경찰서는 23일 채증 자료를 분석해 신 경사에게 상처를 입힌 피의자가 김 위원장인 것을 파악하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김 위원장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 파편을 던진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남원중학교 교사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경향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이며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에 기댄 통치방식이다"라고 비난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